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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사이트 포털아트, 추급권 도입 '찬성'

기사입력 [2007-07-28 11:39]

미술품 경매사이트 포털아트, 추급권 도입 '찬성'

최근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제기된 ‘추급권(追及權.Artist’s Resale Right)’에 대해 화랑과 경매사 등 오프라인 미술품 유통업체들과 국내 최다 미술품 판매 사이트 포털아트(www.porart.com)가 상반되는 의견을 내고 있다.

추급권은 지난 2001년에 체결된 `베른협약`에 포함된 지적재산권(IPR)과 관련한 규정. 내용인 즉, 미술 작품이 전문 중개상을 통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 또는 상속권자가 작가 사후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한 몫(로열티)을 받는 권리다. 단, 개인 간 직접 매매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 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한 번 작품을 팔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화가 등 미술 작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다. 현재 EU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만일 국내에서도 추급권이 인정되면 전문 중개상(화랑이나 경매회사)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상당수 화랑 등은 “추급권이 인정되면 화가들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즉, 미술품 거래가 공개가 아닌 비공개를 통해 주로 이뤄지게 돼 미술품의 원활한 유통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미술품 시장의 성장을 막아 그 피해가 결국 화가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이들은 더불어 “개인 간 직접 매매엔 추급권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왜 화랑 등을 통한 매매에만 적용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포털아트 측은 “EU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추급권이 도입돼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즉, 추급권이 도입되면 #화가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마련돼 작품에 보다 전념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져 개인 미술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술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된다는 설명이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는 “원로화가 천경자 화백(83)의 작품 중엔 지난 1980년에 호당 20만원에 거래되다가 현재 호당 가격이 4000만원에 판매되는 것도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돈을 번 것은 화가도, 개인 미술품 투자자도 아닌 과거에 호당 20만원 이하에 확보한 작품을 지금 오프라인 경매에서 200배나 오른 가격에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화랑과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으로 해당 작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전국의 화랑 100여 곳에서 한달 동안 판매되는 미술품이 불과 1000여 점인 상황에선 향후 이 작품을 되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한 작품을 되팔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 추급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들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또 “추급권이 인정되면 지금처럼 일부 화랑들이 전속 화가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자기들이 가격을 끌어 올려 높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위장한 뒤, 화랑을 찾은 미술품 투자자들에게 ‘이 작가의 작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비싸게 파는 사기성 판매도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만일 추급권 도입을 계속 반대하는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업체가 있다면 이는 화가들은 계속 가난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미술품 애호가들은 속아서 비싸게 구입한 그림을 되팔지 못해 피해를 보게 하는 대신 자신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겠다는 얘기이므로 미술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급권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현/news@photo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