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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정 아나운서 등 공익광고 출연료 관련 '주의'

기사입력 [2006-08-25 11:21]

강수정 아나운서 등 공익광고 출연료 관련 '주의'

강수정 노현정 등 KBS 아나운서실의 간판급 여자아나운서들이 KBS 감사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KBS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부행사에 대한 사례비를 실비 이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긴데 따른 '주의조치'를 받았다.

강수정 아나는 작년 8월 농림부 주최 '쌀소비 촉진 캠페인' 공익광고에, 노현정 아나는 같은해 12월 저축은행 연합회의 '고객 알기제도 대국민 홍보' 광고에 출연하면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팀은 올 초 특별감사를 통해 공사 아나운서 광고출연에 대한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를 실사했고 아나운서 팀은 '외부 행사 사회 및 출연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홍헌영/news@photo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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