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권인하(47.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문학경기장 대기실에서 A씨에게서 대마초를 건네받은 뒤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이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권씨는 1991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방혜원/news@photo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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