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이성진이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성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마카오 및 필리핀 마닐라 등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와 대부업자 문모씨, 강원도 정선에서 대리운전회사를 운영 중인 곽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을 빌린 뒤 바카라 도박 등으로 탕진해 돈을 갚지 못해 피소됐다. (도교욱 기자/news@isportskorea.com) 이전글다음글